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16: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5511호 A 등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나요”라고 질문하자 “7 ~ 8억 원 정도 됩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처음에는 피고인이 H의 V병원 원장으로 있었고 병원도 잘 되었는데, 피고인이 경기도 G병원을 인수하면서 병원이 어렵다고 해서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며, 계속하여 검사가 “피고인에게 7 ~ 8억 원을 어떻게 빌려주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증인 회사의 약속어음, 당좌수표, 증인이 수금한 돈으로 빌려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몇 번에 걸쳐서 얼마씩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나요.”라고 질문하자 “2000.경부터 몇 년에 걸쳐 수십 차례 빌려주었지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며, 계속하여 검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은행에서 출금하거나 계좌 이체한 자료가 하나도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증인 개인 돈으로 빌려주었고, 오래되어서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증인은 2010. 12. 9. 2억 원짜리 공증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 전에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10억 원 짜리 공정증서가 있었는데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그 중 2억 원으로 다시 공정증서를 받았고, 대여일은 10억 원에 나와 있는 날짜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며, 계속하여 검사가 "7 ~ 8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