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14:3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605호 E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E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2012. 7. 2.자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위임장)를 보여주면서 ‘위 서류는 공증을 위한 위임장인데, 본 적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재차 ‘위 위임장에 채무액 3,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증인의 필체가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의 이름과 주소 부분은 증인의 필체가 아니고, 위임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다시 피고인에게 ‘증인은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인 F이 E에게 돈을 빌리면서 E가 담보조로 F에게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 차용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F이 위임장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위임장 작성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면서 위임장의 금액란에 ‘삼천만원’이라고 직접 기재하여 F에게 준 사실까지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증인신문조서 사본, 감정서 사본, 2012고정605호 판결문, 2012노3645호 판결문, 부산동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