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16:30경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55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인(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수십회 맞았다고 진술했다가 왜 검찰에서 진술을 변경하였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고인 B이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피고인)은 지금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다시 피고인에게 ‘증인(피고인)은 2009. 9.경에 (신20세기파에서) 탈퇴를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이후에 탈퇴를 하였는데, 증인과 C이 빳다를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엉덩이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증인(피고인)과 C은 친한 사이였고 C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증인은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엉덩이를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며 본인(피고인)은 맞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신20세기파’ 조직원으로 동료인 C과 함께 휴대폰을 꺼버린 채 거제도로 놀러간 사실 때문에 위 조직의 선배인 B으로부터 C과 함께 야구방망이로 수십회 엉덩이를 맞아 둔부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