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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84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부부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부탁한 사실, 이에 원고가 변제기 약정 없이 피고 B의 계좌로 2011. 5. 4. 30,000,000원, 같은 해

6. 17. 30,000,000원, 같은 해

8. 22. 30,000,000원, 같은 해

9. 9. 20,000,000원, 같은 해 10. 11. 30,000,000원, 같은 달 27. 30,000,000원 등 합계 17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한 금전 대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 중 6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된 대여금 110,000,000원(= 170,000,000원 -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2016. 4. 26.(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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