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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5 2020가단124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하여 2017. 9. 20. 경 보험 영업소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금전 대여를 요청 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22. 30,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원고의 올케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3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25. 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 갑 제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아닌 C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이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 4, 5,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위 대여금 이자 명목으로 월 1,750,000 원씩을 수차례 입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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