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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4 2015가단846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7. 25.부터, 피고 C...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5. 26. 피고 B 주식회사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6. 5. 2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은 대표이사가 모두 D으로 같고, 임원들도 거의 동일하며,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별개의 회사로 볼 만한 인력이나 자산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 주식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이 제공된 점, 원고는 2002.경부터 2009.경까지 피고 B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도 급여가 지급되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D의 1인 회사로서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7. 25.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2015. 7.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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