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384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6. 4. 5. 1,800만 원, 2006. 4. 6. 1,2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