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24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데(다만 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B’은 ‘피고’를 지칭한다), 피고는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은 인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미변제된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