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가 소개한 피고 B에게 2018. 6. 13. 10,000,000원, 2018. 6. 19. 10,000,000원, 2018. 6. 29. 25,000,000원, 2018. 7. 18. 12,000,000원, 2018. 8. 1. 13,000,000원, 2018. 8. 16. 6,000,000원, 2018. 9. 13. 3,000,000원, 합계 7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차용금 중 3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 B이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 C는 2018. 11. 3. 원고에게 ‘B 사기건으로 A 원금 4,900 중 3,400은 C가 공증으로 보장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의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4,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금전 대여를 권유한 점,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는 49,000,000원에서 15,000,000원을 감액해 준다고 하자 피고 C는 고맙다고 하면서 증거로 D을 남기겠다고 하고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의 대여금채무 중 34,000,000원을 자신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13.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