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 06. 05. 선고 2014구합71351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임[국승]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임

요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이다.

사건

2014구합71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잠실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현주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300,160원 및 제2

- 2 -

기 귀속 부가가치세 55,589,680원 합계 89,88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3. 설립되어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공급가액 합계 2,529,997,76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피스팜에 발행하고, 공급가액 합계 2,419,116,79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동운상사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거나 수취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며 2013. 11. 1.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300,160원 및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55,589,680원 합계 89,889,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2013. 12.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4. 1. 6. 이를 취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0. 17.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3 -

1) 피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의 위협을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것이고, 팩스로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원본이 아니므로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 4 -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한편, 피고 소속 직원의 위협으로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국세심사사 무처리규정은 이의신청 방식이나 이의신청 취하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팩스 등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의신청 취하서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