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4구합71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3. 설립되어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공급가액 합계 2,529,997,76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피스팜에 발행하고, 공급가액 합계 2,419,116,79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동운상사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거나 수취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며 2013. 11. 1.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300,160원 및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55,589,680원 합계 89,889,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4. 1. 6. 이를 취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0. 17.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의 위협을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것이고, 팩스로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원본이 아니므로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