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흥군은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고, 2010. 7. 12.부터 2010. 11. 9.까지 국비 412,207,000원, 군비 412,207,000원 합계 824,414,000원의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10. 11.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3. 3.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6. 24.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담보제공 등은 효력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보조금법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