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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6121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재재에이치와이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11.경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사업에 따라 나주시 문평농공단지 지역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기로 한 주식회사 재재에이치와이(이하 ‘재재에이치와이’라 한다

)와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91-3 공장용지 3,037㎡, 같은 리 1397-13 공장용지 11,87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금액을 1,894,446,300원(= 계약금 585,811,000원 잔금 1,308,635,3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재재에이치와이는 2009. 11. 3. 계약금 585,811,000원을 지급하고, 2013. 3. 24.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잔금 1,308,635,300원을 지급하여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른 1,894,446,300원의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재재에이치와이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재재에이치와이는 2013. 3. 24.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과 채권최고액을 2,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의 재재에이치와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가등기 경료 1) 원고는 2010. 4.경 재재에이치와이에게 1,326,112,000원(= 국비 1,259,806,000원 도비 33,153,000원 시비 33,153,000원)의 입지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위 교부결정에 따라 2010. 4. 9. 재재에이치와이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13-062387-01-015)로 1,326,112,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재재에이치와이가 보조금 교부 조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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