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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2.03 2019가합10264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20. 1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함양군은 2018. 3. 8. 국가(담당 중앙관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사업인 ‘C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사과의 품종을 갱신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국비 20%, 도비 9%, 군비 21%의 비율로 합계 43,108,000원의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이 첨부되어 있다.

[일반사항] 보조사업자(이하 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의 사정상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군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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