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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606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B(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전사인 C은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D 앞길을 신설동 교차로 방면에서 동묘앞역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버스전용중앙차로인 1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가 이 사건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무단횡단을 시작하여 2차로에서 주행하던 화물차 앞을 지나 갑자기 이 사건 버스 앞으로 튀어 나오자,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이 사건 버스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족부 탈장갑 손상, 좌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하지 경골 분쇄 골절, 좌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인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와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을 뿐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한 C에게는 과실이 없고, 또한 이 사건 버스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가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규정에 의해 면책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편도 3차선인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발생하게 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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