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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나7363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4. 10. 1. 08:30경 C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비행활주로 앞 정류장에서 정차하였는데, 피고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고 버스 뒤쪽에서 원고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원고 버스와 인도 사이를 진행하다가 원고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 D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D은 이 사건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 근위부 탈장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D에게 2005. 8. 26.까지 치료비 등 합계 11,129,7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서는 인도에 근접하여 버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에서 떨어진 곳에 버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B의 과실과 원고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지하였다면 승객이 하차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원고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원고 버스와 인도 사이를 무리하게 진행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B과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 원고 버스와 피고 운전 오토바이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면, B과 피고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비율은 70 : 3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D에게 손해배상을 하여 피고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동으로 면책받은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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