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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나66139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미니쿠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헙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4. 4. 26. 10: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평생학습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이마트사거리 방면에서 상일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앞서 주행하던 피고 버스가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해있던 불상의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다가, 도로 우측의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30.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6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버스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점멸하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바람에 피고 버스 후미에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피양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변경하려는 차로의 차량 주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급차선변경을 시도한 피고 버스 운전자의 진로변경방법 위반 등 과실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전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피고 버스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점멸하면서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버스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피고 버스를 추월하려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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