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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6069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공제금지급채무는 3,755,048원 및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 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E 버스차량(이하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위 버스에 승차하였다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승객이다. 2) 피고는 2018. 12. 1. 16:27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부근 정류장에서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의 교통카드 리더기에 교통카드를 접촉시킨 다음 차량 안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마침 위 차량이 출발하는 바람에 몸의 균형을 잃고 버스 바닥에 넘어지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각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피고는 그 외에도 이 사건 사고로 뇌출혈, 간질, 팔다리 및 혀의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사고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형태로 넘어졌을 뿐 머리 쪽에 어떠한 충격을 받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증상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승객인 피고가 버스에 승차한 후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기 전에 서둘러 차량을 출발시킨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의 운행상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위 사고 피해자인 피고에게 그가 입은 손해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그러나 한편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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