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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5가합486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4. 27. 05:49경 대전 중구 대종로 471 대흥동성당 앞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D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은 2014. 4. 27. 05:49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 471 대흥동성당 앞길을 중앙로역네거리 방면에서 으능정이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 진행 방향 오른쪽 옆면의 3차로에 서 있었는데, 이 사건 버스가 피고를 통과할 무렵 2차로 쪽으로 뛰어들어 이 사건 버스의 오른쪽 측면에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다발성 늑골 골절, 양측 측두하악 관절의 탈구,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을 뿐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한 E에는 과실이 없고, 이 사건 버스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에 의해 면책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E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 등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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