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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2134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6.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소외 ㈜ 금남고속 소유의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는 운전자이고, 피고는 위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4. 6. 15:41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247번길 홍성종합터미널 진출입로를 홍성버스터미널 진입로쪽에서 버스승차 홈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원고 A을 위 버스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다. 그로 인해 원고 A은 탈장갑 손상을 동반한 우측 비골 골두 개방성골절, 탈장갑 손상을 동반한 우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좌측 원위 대퇴골 골절 및 외상성 관절염 상태,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대전을지대학교병원에서 2014. 4. 7. 골절 수술, 2014. 5. 19. 피부 결손에 대한 변연절제술, 2014. 9. 3. 피부이식수술, 2015. 3. 10.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각 받았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유일한 자녀이자 가족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6, 1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D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홍성 종합터미널 진입로 노상에서 원고 A을 충격하여 좌측 슬개골 골절, 우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유일한 가족이고, 피고는 위 버스의 보험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다만 을 제1, 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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