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5. 22:00경부터 2015. 3. 16. 09:30경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F가 직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달력 종이로 싸둔 대마초 4.89g’을 집 안방 이불 속 밑에 숨겨두어 마약류인 대마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마를 보관하던 중 2015. 3. 15. 22:30경 피고인들의 집 주방에서 대마를 피워보기로 마음먹고, 정상 제품인 말보로 담배 1개의 담배잎 1/3 가량을 덜어내고 그 속에 위 대마를 채워 넣어 불을 붙인 후, 이를 번갈아 가며 연기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인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내지 5번)
1.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