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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0 2014고합2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각자 소지하고 있던 돈을 합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14.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앞에서, D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은 후 대마 대금 11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 A는 2014. 7. 14.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0에 있는 정발산역 부근에서 속을 비운 담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B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와 번갈아가며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소변검사 시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각 11만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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