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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8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 및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19. 14:00경 시흥시 포동 소재 야산에서 산밤을 채취하던 중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초를 말려 흡연할 목적으로 중량미상의 대마초를 채취하여 피고인 A의 D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29. 00:30경 시흥시 포동 지하철 공사장 주변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위와 같이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량 미상의 대마초를 카드 영수증에 올려놓은 뒤 담배처럼 말아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 감정의뢰회보서(B, C;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호기심에 일회적으로 적은 양의 대마를 보관ㆍ흡연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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