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4. 6. 13:00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코란도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고, 대마 약 2그램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한 후 제1항 기재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E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서(1), (2), 마약감정서(3)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대마 흡연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