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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4.18.선고 2008고합108 판결
강도상해
사건

2008고합108 강도상해

피고인

강OO, 뮉

검사

손석천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8.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 5. 02:30경 대구 동구 신암1동 *** 앞 골목에서 등에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김00(여, 27세)를 발견하고 그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사이로 끌고 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3장과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강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들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김00, 조00, 박00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00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상해진단서제츨)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길을 지나가던 생면부지의 여성의 등 뒤에서 주먹으로 그 뒷머리를 가격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근처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사이로 끌고 가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한 뒤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OO

판사우OO

판사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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