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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5.23.선고 2008고합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사건

2008고합89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A

검사

손석천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08. 5.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6월경 조카인 C(여, 4세)을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건물 1층의 화장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 J, 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L시장 내 시장 상인들 상대수사)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1. J 작성의 센터의견서 및 정신과 소견서 중 각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I 작성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K 작성의 놀이치료 소견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판시 범행장소인 화장실에 간 적도 없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판시 범행장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로부터 불과 몇 십미터 거리에 있고(피고인은 판시 화장실이 아닌 다른 상가의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 ② 피해자는 외삼촌, 외숙모, 피고인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사람을 식별하는 사고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M센터에서의 인지기능 평가에서도 인지 처리과정 척도는 평균 상, 표현어휘는 우수, 얼굴기억은 최우수 수준 등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과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피해자의 엄마인 E, 이모인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나 태도 그리고 이건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보건대, 피해자가 판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E과 F의 편견이나 단정적인 생각이 피해자에게 주입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⑤ M센터 직원으로 임상심리전문가인 1은, 피해자의 연령상 외부에 의하여 훈련을 받아졌다면 질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표현하기 힘들고 상황에 따라서 대답도 바뀌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관된 대답을 하였고, 이 묻지도 않은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같은 센터 직원으로 놀이치료사인 K은, 아동에게는 놀이가 생활이므로 아동이 놀이로 표현하는 것은 성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볼 수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 놀이과정 중 자신의 몸을 만진 사람이 이모부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나왔고, 이모부에 대하여 많이 무섭다고 했으며, 중반기에 K이 놀이치료실에 있는 인형을 들고 화장실에 간다고 하며 "화장실에서 뭐하지"라고 했더기 갑자기 피해자가 "잠지 만졌데이"라는 말을 하였으며, 마지막 회기에서는 피해자가 "엄마가 옆에 있다면 내가 이모부를 발로 찰 수 있어요"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자발적인 행동 및 갑작스런 행동들이 있었는데, 아동이 다른 사람에게 교육받은 내용을 이야기 하거나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일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일관되게 하기 어렵고, 자발적으로 보고하기 어려우며, 놀이과정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이러한 행동들은 누군가가 훈련시켰다면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부분을 더욱 믿을 수 있게 하며, ⑥ 피고인은 처가식구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이 진행되기 전까지 피고인과 그 처가식구들인 E, F 등과의 관계가 피고인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갈 정도로 나빴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E은 수사기관에서 형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⑦ 예전 일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E이 6~7살 정도였을 때 E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어 밑을 보여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4살에 불과한 자신의 조카인 여자 아이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저항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어린이라는 점과 피해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이모부가 이러한 보호의무 내지 신뢰관계를 배신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일정기간 동안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호

판사우수연

판사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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