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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5.30.선고 2008고합143 판결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사건

2008고합143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정OO(63***,) 무직

검사

손석천

판결선고

2008.5.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0. 19:15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 엘리베이터에서, 위 아파트 **호에 과외수업을 받으러 가던 피해자 최000 (여, 10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몇 학년이고, 이름이 뭐고, 왜 11층에 가느 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다가 느닷없이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얼굴을 잡은 채 피고인의 얼굴로 비비고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최OO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CCTV사진첨부관련)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각 영 상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1. 열람명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만 10세의 어린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행위태양 자체만으로는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밀폐되고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나이 많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 더 심한 성족력행위로의 발전가능성, 어린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요즈음 아동에 대한 성추행행위에 관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를 결코 가볍게 다스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과거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한 전력이 있어 그 재범의 가능성 또한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도 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이후인 2008. 4. 16. 경부 안동시 *** 소재 장애인생활시설인 OOO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평생을 이곳에서 보낼 것을 다짐하고 있어 이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 이정호

판사 우수연

판사 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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