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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9.26.선고 2008고합571 판결
현주건조물방화미수,감금,재물손괴
사건

2008고합57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감금, 재물손괴

피고인

최00 ( 710

주거 대구 동구

등록기준지 서울 구로구 그

검사

우남준

변호인

변호사 000 ( 국선 )

판결선고

2008. 9.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 14. 14 : 00경 대구 동구 에 있는 별거중인 처 피해자 김00 ( 여, 29세 )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던 중 김치를 바닥에 쏟아 이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가 집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 좋은 말할 때 들어와 라. " 라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8 : 40경까지 약 4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2. 피고인은 같은 날 14 : 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신문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근에 있던 책 등 이삿짐으로 불길이 옮겨 붙게 하여 위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솟아오르자 피고인이 자의로 물을 부어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

3. 피고인은 2008. 7. 14. 18 : 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격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김00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 ( 사진 10매 첨부 )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각 영상 1. 김00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 174조, 제164조 제1항 ( 현 조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중지미수, 현 조건 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현조건조물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경우 스스로 불을 꺼 결과발생을 방지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인 처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감금하고, 홧김에 불을 붙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현주 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는 다행히도 초기에 진화되었지만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범죄인데다가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과거 자신의 모를 폭행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인하여 존속폭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처를 폭행, 감금하고, 홧김에 불을 지르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정호

판사 우수연

판사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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