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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7.11.선고 2008고합24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8고합2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

허운전 )

피고인

김00 김00 ( ( 74 74 1 ), 무직

주거 경산시

등록기준지 경산시

검사

손석천

변호인

판결선고

2008. 7.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8. 4. 8. 16 : 00경 경산시 있는 OO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우OO ( 여, 6세 ) 를 발견하고, 성인비디오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마음 먹었다 .

피고인은 그 시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술을 보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초등학교에서 30미터 떨어진 00교회 남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화장실 출입문을 잠그고 "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준다. " 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하지 못

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겁이 나 그만 둠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그 직후 다시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앞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3.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08. 4. 18. 15 : 00경 경산시 진량읍 선화 리에서부터 같은 읍 부기리에 있는 00 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 씨티 ( CT )

100 씨씨 ( cc )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우①0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 ( 운전면허 조회확인 )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 원동기장 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열람명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판시 범행 당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48에 불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 검찰에서 피고인이 " 그때는 제 정신이 말짱할 때였고, 단지 야한 비디오를 보고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거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어린 유아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가, 범행 동기가 단순히 야한 비디오를 보고 따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힘으로 제압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으며, 범행경위를 볼 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초등학교로 일부로 찾아가서 마술을 보여 준다고 하면서 여아를 근처 교회 화장실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이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정호

판사우수연

판사 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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