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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7.18.선고 2008고합43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2008고합43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사

손석천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08. 7.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01:00경 대구 북구 C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뒤 E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대구북부경찰서 F부서 소속 경찰관 G이 제시하는 음주감지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되어 같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43)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이에 위 H가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그 본네트 위에 양손을 얹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H 등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의사 |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외에 실형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죄는 음주단속을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경찰관을 그대로 밀치고 간 사안으로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하여 이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호

판사우수연

판사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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