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9노5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각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사단법인 K(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로부터 피고인이 관장으로 있는 I수련관(이하 ‘이 사건 수련관’이라 한다)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법인전입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청소년 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법인전입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련관이 허위 계약을 체결한 행위 및 이 사건 수련관과 이 사건 사단법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인전입금 상당의 수수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거나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이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모두 무효이다.

이와 같이 무효인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수련관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전입금 등으로 사용된 315,208,320원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사단법인이 법인전입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단법인의 법인전입금과 법인운영비를 대신 마련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 사건 사단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위 사업비에는 이 사건 사단법인이 지급해야 할 법인전입금도 포함되어 있어 이와 같이 자금을 집행할 합리적 필요성도 있었으며, 법인전입금과 법인운영비로 사용된 315,208,320원이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315,208,320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