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5. 1.>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16호에 따른 청소년위원(이하 이 조에서 “청소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험ㆍ실적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소년단체
나.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다.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
2.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ㆍ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위원의 위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 또는 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청소년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0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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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 4. 27.>
삭제 <2005. 4. 27.>
삭제 <2005. 4. 27.>
삭제 <2005. 4. 27.>
삭제 <2005. 4. 27.>
①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3. 청소년 관련 단체ㆍ시설ㆍ학계의 관계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회의는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5.>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議題)를 선정하여 해당 연도의 최종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 선정 및 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여성가족부 소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삭제 <2008. 2. 2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청소년업무에 관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연수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연수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
③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5. 1.>
④ 별표 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 및 제3호와 3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등급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5. 5.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
①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
③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5.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
① 제23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는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 내용은 이론 강의와 실습 등으로 한다.
④ 청소년상담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ㆍ평가기준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 7. 31.>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0.>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청소년단체는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0. 8. 11.>
삭제 <2012. 7. 31.>
삭제 <2012. 7. 31.>
삭제 <2010. 8. 11.>
삭제 <2012. 7. 31.>
삭제 <2012. 7. 31.>
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5.>
② 방과후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과 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 조사
2. 방과 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전문인력의 선발 및 배치
4. 제33조의4에 따른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운영 및 평가
5.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학교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과후사업은 장애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방과후사업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
2.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3.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4.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5.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방과후사업의 운영 관리, 컨설팅 및 평가
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4. 방과후사업의 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ㆍ연수(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 방과후사업의 운영모형 개발(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4.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책임자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책임자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책임자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책임자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법 제5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2.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성가족부장관(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2015. 5. 1.>
1. 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48조의2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2017년 1월 1일
2.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2017년 1월 1일
3. 제23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2017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2017년 1월 1일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 12.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둔 전문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으로 본다.
③(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기준과 자격검정 및 방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설립된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제25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에 따라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둔 전문위원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호 및 제33조제1항제8호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25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과”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 후단ㆍ제7호 후단,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③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호외의 부분ㆍ제4항, 제6조 각호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전단, 제10조, 제15조제4항 후단, 제18조제1항, 제32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3항 및 제41조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④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출판 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⑦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8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㉚생략
㉛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㉜ 내지 ㉟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④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⑦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6조제2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⑧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청소년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및 별표의 제목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⑩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 단서ㆍ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⑪출판 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⑫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의 제목ㆍ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7>생략
<208>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9> 내지 <241>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4조제1항제4호,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별표 1의 주 제1호 및 제3호 후단, 별표 2의 주, 별표 4의 주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경찰청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중에서”를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부차관ㆍ경찰청장과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진 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6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6호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별표 주 제1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68>부터 <8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00>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제1항제4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8조제4항, 제20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주 제1호 및 제3호 후단, 별표 2의 주, 별표 3의 주 제1호 및 별표 4의 주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4호,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4호 및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㉒부터 ㉖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20>부터 <136>까지 생략
이 영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4조제6항 중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배치대상 청소년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5>까지 생략
<346>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47>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3급 청소년상담사란 및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7월 1일 전에 공고한 자격검정에 대해서는 별표 3의 3급 청소년상담사란 및 비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공고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연수 실시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실시하는 연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