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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211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원으로, 1999년부터 2014년까지는 C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해온 사람이다. 피고는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상학과를 졸업하고 2007. 2. 27.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D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해온 사람이다. 2) 원고와 피고는 1994년경 경희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 서로 친분을 쌓아오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과 활동 1)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부터 함께 근로여성 및 관련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서울 강북구 E빌딩 3층에 주사무소를 마련하고 정관(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하 ‘정관’이라 한다

)을 작성한 다음, 2005. 3. 4.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단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2005. 3. 14. 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

)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피고는 이사장으로, 원고는 상임이사로, 소외 G, H, I, J, K가 이사로, 소외 L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3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연구 용역 수주,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고용노동부 M 운영 등의 활동을 해왔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의 발생 2015. 12.경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단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상임이사 지위에서 물러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후, 이 사건 사단법인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주사무소를 자신의 주소지로 변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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