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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19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경부터 2018. 2.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복지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하며 회계업무 등 복지관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복지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복지관의 예산 관리 및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위 복지관은 피해자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1997. 7. 1.경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E재단에 위탁하여 정부보조금 및 위 재단의 법인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재단이 매년 법인전입금 5,000만 원을 위 복지관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과 위와 같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인전입금 5,000만 원은 운영지원 사찰로 지정된 F가 매월 400~500만 원씩을 피고인들을 통해 위 재단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5. 6.경부터 F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인전입금의 조성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은 위탁운영계약의 존속을 통해 복지관 내 피고인들의 신분과 직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비용 지출 과정에서 지출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린 후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매달 위 복지관의 예산을 빼돌려서 그 중 일부는 위 재단에 마치 F가 법인전입금을 정상적으로 조성 및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재단을 통해 법인전입금으로 납입 받는 한편, 이를 기화로 나머지 금액들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6.경 위 복지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복지관 운영비로 지급받은 정부보조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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