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249사기
피고인
구○○,자영업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용주(기소), 문태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채해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3000 판결
판결선고
2018. 4. 27.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치킨 가게의 매출을 조작하는 방법으로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치킨 가게를 양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8,500만 원에 이르러 고액인 점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제2쪽 ‘증거의요지’란 중 아래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1.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제1항재판장 판사 허용구
판사 신미진
판사 박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