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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3000 판결
사기
사건

2017고단3000사기

피고인

구○○ (59****-1*****),자영업

검사

김용주(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재홍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라는 상호로 치킨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피해자 한○○에게 위 가게를 매도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 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 오히려 축소 신고한다.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취지로말하고, 전산입력판매시스템 POS(이하 ‘포스기’라 한다)에 입력된 매출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게 매출이 그 정도로 되지 않고, 월세가 계속 연체되고, 직원 급여도 지체되고, 가스ㆍ전기 등 공과금도 계속 체납될 정도로 영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이 근무하는동안에는 포스기에 주문을 입력해서 나온 주문서를 버리는 방법으로, 직원들이 퇴근한이후 밤에는 혼자 가게에 남아 포스기에 임의로 매출액을 허위로 입력하여 매출액을부풀려 조작하고, 특히 가게를 매도하기 4개월 전인 2015. 11.부터는 포스기에 매출액을 집중적으로 허위 입력하여 가게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꾸몄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6.2. 19.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권리금 명목으로 같은 달 24. 3,000만원, 같은 해 3. 2. 1억 원, 3. 3. 2,500만 원 권리금 합계 1억 5,500만 원, 도합 총 1억8,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 한○○의 각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한○○ 진술 부분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관련 검토내용), 수사보고(신용카드 결제 조작금액과 신용카드 승인내역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전기요금 납부실적증명서 등 자료 제출 및분석, 첨부자료 포함)1.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스기 자료(2016. 1. ~ 2.), LPG가스 거래명세표, 휴대폰문자메시지, 녹취록, 각 확인서, 가스 거래명세표, 일별 매출분석표 원본, 추가자료 제출및 의견진술, 휴대폰 문자메시지, 매출액 대비 현금 비율 분석, 시간대별 포스기 정1)피고인은 현금으로 외상 수금을 했을 경우에도 별다른 의미 없이 포스기에 카드 결제로 입력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선뜻믿기 어렵다.

산내역 정리, 신용카드 거래승인내역(통합거래조회), 매출조작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1. 포스기 조작 사진, 허위매출 포스기 화면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정리자료, 포스기 자료와 CCTV영상 비교분석자료, 카톡대화 캡처 출력물[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을 양도함에 있어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보이게 하기 위해 매출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기록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을 통해 이 사건 매장을 양도한다는광고를 내면서 매출액을 비수기에 2,500만 원, 성수기에 3,000만 원을 보장하는 취지로기재한 점, ②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이미 그 무렵부터 임대료나 가스요금, 직원급여등을 밀리는 등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장사가 잘 안 된다, 손님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사건 매장을 팔고자 내놓을 무렵인 2015. 11.경부터 집중적으로 매일 수십만 원이 넘는 고액의 허위 매출을 포스기에 입력하는 등 매출을 적극적으로 조작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마감 시간에 누락 또는 외상매출, 단체매출 등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시점 무렵부터 현금매출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대폭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기 상 카드 결제된 고액의 매출내역이 실제 카드사의 매출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지않는 점,1)○피고인이 마감시간에 아무런 전표 등의 자료도 없이 이러한 누락 매출 등을 정리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이 사건 매장은 포스기에 주문내역을 입력해야 주방에 주문서가 출력되어 조리가 이루어지므로 다액의 누락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 ○위 기간 동안 매일같이 외상 수금 및 현금을 지급하는 단체손님 등으로 인해 다액의 현금매출이 일어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④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이 사건 매장을 첫 방문한2016. 2. 17. 피고인이 보여주는 포스기 상의 당일 매출액이 100만 원이 넘는 것에 속아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날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문하겠다는 연락을받고 곧바로 미리 403,000원의 현금매출을 허위 입력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양수계약에 따른 권리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특별양형인자] 없음2. 선고형의 결정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피해액도 1억 8,5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과 포스기상의 매출만을 믿고 성급하게 이 사건 매장을양수하는 등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얼마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득액은 위 피해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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