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실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후면 마사지 후 전면 마사지를 하려고 돌아누웠는데, 피고인이 “배 쪽 마사지를 하고 싶은데 옷이 자꾸 말려서 너무 불편하니까 탈의를 하면 안 되냐. 대신 큰 수건으로 가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민소매 티셔츠와 속바지를 모두 벗고 큰 수건으로 어깨 윗선부터 허벅지 반 아래까지 몸을 가린 뒤 정자세로 누워 양팔을 하체 옆으로 내려서 양쪽 겨드랑이에 수건을 끼워서 고정하였고, 피고인이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민망하다며 다른 수건으로 눈을 가려주어 그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았다’, '피고인의 손이 자꾸 미끄러지듯이 허벅지 안쪽의 성기 가까운 쪽으로 들어와 조심해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