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5:3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발마 사지 전문 업소에서, 전신 마사지를 받기 위해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E( 여 ,33 세) 의 눈 부위를 작은 수건으로 가리고 목과 배 부위를 마사지를 하다 손으로 가슴 부분을 주무르다 유두를 주물러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가슴에 수건을 덮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허벅지 부분에 덮어둔 수건을 내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겨 사타구니 쪽부터 마사지를 하다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1. 각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적은 없고, 단지 맛사지를 하던 중 손이 피해자의 음부 등에 스치는 정도였던 것 같으며, 피해자가 바로 업주에게 신고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는 점을 보더라도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맛사지를 하던 중 속옷을 벗기고 유두와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며, 다소 부끄러운 나머지 업주에게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가 마중을 나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자 남편이 업주에게 항의하였는데, 업주가 오히려 자신의 업소는 맛사지 도중에 손님의 속옷을 벗기지 않는다고
반 문하여 이에 경찰에 바로 신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