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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9.8.선고 2016고합12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

2016고합1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추행)

피고인

A

검사

윤나라(기소),최진혁,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7. 9.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2. 22: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6세 , 여)에게 종아리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거절하는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약 1시간 동안 손으로 피해 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 안쪽 부위를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 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속바지를 엉덩이 밑까지 걷어 올리 고 약 20분 동안 손으로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 게 한 후 , 종아리에 올라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4 .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 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속바지를 엉덩이 밑까지 걷어 올리고 약 4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6.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틀어진 척추와 골반 을 바로 잡아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 약 3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 팔, 어깨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1.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 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약 3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 아랫배 (음부 윗 부분 포함),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으 로 피해자의 엉덩이(음부 밑 부분 포함)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원 서부 해바라기 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

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

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

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범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기본영역(1

년8개월~ 3년4개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6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 관리자의 지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아르바이 트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 레스 장애로 인한 심리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피해회복의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 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가 분명하여 단기간의 실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 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 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다우 (재판장)

허문희

유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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