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189
강제추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마사지를 해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각종 쿠폰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인 J으로부터 피고인 운영 마사지 업소의 발마사지 쿠폰을 구매하여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 운영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았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발 마사지를 짧게 한 후 허벅지를 마사지한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사타구니 쪽을 계속해서 만지고 눌렀으며 이때 피고인의 손이 자꾸 자신의 성기에 닿았다. 피고인에게 ‘언제 끝나느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신으로 하여금 다리를 발바닥까지 붙여서 다리모양을 다이아몬드처럼 만들도록 이상한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사타구니와 성기 쪽을 만져 피고인에게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엎드리게 한 후 가슴이 옆으로 퍼지니까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아서 뒤에서 안듯이 자신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 아래쪽을 만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타구니 쪽을 마사지 하는 것처럼 누르고 만질 때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성기에 여러 번 닿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추행 경위를 비롯하여 추행 당시의 자세나 추행 내용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