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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한 원심 판시 마사지업소(이하 ‘이 사건 마사지업소’라 한다)는 성매매알선업소가 아니라 일반 마사지업소이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대한 단속 당시 손님이었던 E는 전신을 탈의한 상태로 발견된 점, ② E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종업원이)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던 중 경찰관이 들어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E는 그로부터 3일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여자 종업원이 들어와서 먼저 옷을 입은 채로 마사지를 하다가 중간에 오일을 발라야 한다며 탈의를 하라고 하여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서 오일 마사지를 받았는데, 약 30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고 나서 손으로 E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약 3분 정도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에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고 진술한 점, ④ E는 이 사건 이전인 2014. 3. 18.에도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17만 원을 결제하고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업주로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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