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2. 22:3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16 세, 여 )에게 종아리의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거절하는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약 1시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 안쪽 부위를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22: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속바지를 엉덩이 밑까지 걷어 올리고 약 20분 동안 손으로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종아리에 올라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4. 22: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속바지를 엉덩이 밑까지 걷어 올리고 약 4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6. 18: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틀어진 척추와 골반을 바로 잡아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약 3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 팔, 어깨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1. 13: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약 3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