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249,398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B'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품의 표면 가공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4.경부터 2013. 5. 1.까지 피고로부터 휴대폰 부품의 도장 및 코팅작업을 제조위탁받아 위 작업을 수행한 뒤 피고에게 이를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2. 25.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피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12. 21. 피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4서제2367호)에 관하여 제2소회의 의결 제2015-424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대폰 부품과 관련한 도장코팅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명령 등을 의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1. 2. 25.부터 2013. 5. 1.까지 원고에게 C800 등 48개 모델, C800 COVER FRONT 등 171개 품목의 휴대폰 부품과 관련한 도장 및 코팅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품목에 대해 매 분기마다 단가 인하를 검토한 후, 종전단가보다 2~8%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특히, 주요 품목별 납품단가 인하내용을 살펴보면, 품목당 단가 인하는 법 위반기간 동안 4~6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P970 COVER REAR W/T 제품은 누적 인하율이 28.7%에 달한다.
마. 이에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