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09. 12. 24.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0. 3. 3.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총 482일 입원치료 후 보험금으로 총 20,930,824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중복하여 가입하여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함으로써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는 민법 제103조 소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과 함께 지급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2. 판 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피고가 보험대리 및 중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유지하고 있는 보험 외에도 별지3 기재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보험 가입과 해지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을1, 2016. 8. 1.자 문서송부서). 피고와 피고 배우자의 소득수준, 재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과다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을1∽3, 순천시와 순천세무서장의 각 사실조회회신, 2016. 8. 1.자 문서송부서). 건강보험급여내역이 확인되는 2002.경 이후의 치료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을 직접 진찰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한 것으로 보이고(을4,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 그와 같은 의사의 진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