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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1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10. 10. 7.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0. 11. 9.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이하 위 보험계약들을 모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2 목록 <표 1> 기재와 같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하고, 나머지 보험회사 전부를 약칭으로 표기한다)를 비롯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1998. 2. 13.부터 2011. 6. 22.까지 총 1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4건이 해지되어 11건이 유지되고 있으며, 위 11건의 보험료 합계액은 월 530,030원(현재 해지된 보험 제외)이다.

다. 피고는 별지2 목록 <표 2> 기재와 같이 2011. 4. 29.부터 2014. 6. 12.까지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회전근 열상, 좌측 견관절 관절염 등으로 총 32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14,19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생명, AI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4,19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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