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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3 2014나1263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2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가입한 대부분의 보험은 적립보험금을 포함하고 있거나 적립을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인 점,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문판매영업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었던 점, 피고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실제로 나빴던 점,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추인 및 이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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