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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5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경부터

5. 21. 경 사이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3 포병 단 818 포병 대대 E 와 경기 파주시 F 훈련장 피 탄지 등 2개 지역에서 침투 저지 봉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약 80cm 길이의 철근 하단부분을 일부 절단하여 설치하고, 절단된 철근 약 7,229kg (kg 당 136원 )를 화물 차에 실어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육군 제 7950 부대 소유인 시가 합계 983,144원 상당의 철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절취한 철근 가액 산정 보고), 내사보고( 공사현장 확인), 내사보고( 절 단 철근 보관장소 확인 등), 내사보고( 절 단 철근 무게 확인)

1. D 울타리 설치 납품 현황

1. 현장사진, 철근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준공을 위해 공사현장 주변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잠시 피고인 소유의 농장으로 옮겨 놓은 것일 뿐, 절취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침투 저지 봉 설치 공사를 수급한 K 주식회사 현장 소장 L과 아는 사이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침투 저지 봉이 땅에 잘 박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근 하단부분을 일부 절단하여 설치함에 있어서 군부대 측의 일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절단된 철근의 처분에 관하여는 군부대 측과 사이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부들 로 하여금 화물차에 침투 저지 봉이 실린 상태에서 절단하게 하고 남은 철근을 그대로 차량에 실은 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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