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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8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4. 15. 가석방기간을 경료한 사람, 피고인 B는 2009.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부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8. 19. 가석방기간을 경료한 사람, 피고인 E은 2013.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모범행 피고인 D은 경남 창녕군 M 소재 N(주)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같은 장소 소재 (주)O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O의 전무이사, 피고인 C는 (주)O의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가.

피고인

A, B, D의 사기의 점 피고인 D이 2014. 2.경 설립한 N(주)는 부도 직전의 업체인 P가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은 19억원에 대한 월 이자 500만원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위 공장을 사용하던 중 2014. 7.경까지만 이자를 갚고 그 이후 계속 이자를 갚지 못하여 위 공장을 사용할 근원이 없었으며 자금이 없어 N(주)에서 철근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에서 공급받은 철근을 절단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매달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회사였고, 피고인 A이 2014. 8.경 설립한 (주)O은 위 N(주)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이나 철근 보관시설, 운반차량 등도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설명하는 바와 같은 철근 유통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매출액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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