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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30. 1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주식회사 E의 사업 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해주면 월 5%(연 60%)로 높은 이자를 쳐서 3개월 후 원금과 함께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2.경 설립한 F 주식회사는 부도 직전의 업체인 G가 H은행에서 대출받은 19억 원에 대한 월 이자 5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G의 공장을 사용하던 중 2014. 7.경까지만 이자를 갚고 그 이후 계속 이자를 갚지 못하여 위 공장을 사용할 근원이 없었으며 자금이 없어 F 주식회사에서 철근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에서 공급받은 철근을 절단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매달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회사였고, D이 2014. 8.경 설립한 주식회사 E은 위 F 주식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이나 철근 보관시설, 운반 차량 등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바와 같은 철근 유통 회사가 아니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매출액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유치한 투자금도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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