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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497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268,919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 동구 G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업자이고,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자이다. 원고 A은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철수거, 안전장비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 F은 위 아파트 1층부터 10층까지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철근 6가닥을 절단하여 수거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원고 A에게 시켰고, 절단한 철근은 원고 A이 가져가기로 하였다.

3) 2014. 8. 22. 10:30경 당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통로에는 각 층마다 합판이 깔려 있었는데 그 위에 공사잔재들이 있어 산소용접기로 철근을 절단하는 과정에 화재의 위험이 있었고, 이에 원고 A은 피고 F에게 각 층의 합판 위 공사잔재를 털고 다시 합판을 깔아 줄 것을 요청한 후 10층부터 철근 절단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작업은 엘리베이터 입구 반대쪽에서부터 입구쪽으로 철근 위에 있는 합판 2개를 입구쪽으로 밀어가면서 철근을 절단하는 것인데 원고 A이 10층의 철근 6가닥 중 4번째 철근을 절단하고 이동 중 당시 우기로 인해 습기가 많았던 관계로 합판이 미끄러져 합판과 함께 7층 통로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 A이 추락할 당시 위 아파트의 1층부터 7층까지는 합판을 털고 다시 깔아놓은 상태였으나 8층과 9층에는 합판이 깔려있지 않았다. 4)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 개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5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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